밀가루 담합,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남긴 것

한 번 해봐서 아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오른다

한 번 해봐서 아는데, 물가는 한꺼번에 뛰는 것보다 조용히, 여러 번 나눠서 오를 때 더 무섭다. 소비자는 체감이 늦고, 기업은 원가를 이유로 들고, 그 사이에 시장은 이미 기울어 있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딱 그런 그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현실적으로 이 사건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단순히 과징금 액수 때문만이 아니다. 밀가루는 빵, 라면, 과자, 국수처럼 생활 물가와 바로 연결되는 원재료다. 결국 제분사끼리 가격과 물량을 맞췄다는 건, 소비자 지갑까지 건드렸다는 뜻이다. 나는 이런 건 늘 같은 패턴으로 본다. 시작은 “시장 안정” 같은 말로 포장되지만, 끝은 늘 경쟁 훼손과 가격 왜곡이다.

공정위가 본 핵심은 ‘오래,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였다

공정위가 밝힌 담합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이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의 점유율을 차지한 과점 사업자들이다. 쉽게 말해, 시장 힘이 센 회사들이 서로 눈치만 봐도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더 문제는 방식이다. 담합은 한두 번의 우발적 합의가 아니라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상대로도 가격 담합을 이어갔다.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을 합쳐 총 55회나 만났다는 점도 중요하다. 큰 방향을 위에서 잡고, 밑에서 세부 조율을 했다는 뜻이니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조직범죄식 운영과 다를 바 없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봤다. 이 지점이 특히 뼈아프다. 제재를 한 번 받고도 습관처럼 재범을 저지른 셈이니, 시장이 스스로 자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다.

왜 밀가루 담합이 더 악질적으로 보이냐면

밀가루는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국제 원맥 시세가 오르면 제분사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과정이 정상적인 시장 반응이 아니었다는 데 핵심이 있다. 원가 상승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고, 하락기에는 내리는 속도를 최대한 늦췄다. 즉,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간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정도면 그냥 시장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담합이 가격의 방향뿐 아니라 속도까지 틀어버렸다고 보는 게 맞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지키는 전략이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꾸준히 새는 구조였다.

📊 담합 관련 핵심 수치

과징금 총액 6710억4500만원 ■■■■■■■■■■■■■■■■■■
관련 매출액 약 5조6900억원 ■■■■■■■■■■■■■■■■■■■■■■■■■■■■■■■■■■
시장점유율 87.7% ■■■■■■■■■■■■■■■■
담합 기간 약 6년 ■■■■■■■■
담합 횟수 24차례 ■■■■■■
회합 총 55회 ■■■■■■■■■

과징금이 큰 이유, 숫자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번 과징금은 단순히 “많이 때렸다” 수준이 아니다. 공정위는 담합의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봤다. 또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업계에선 최대 1조16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부과액은 그보다 낮았지만, 그래도 6710억4500만원이면 역대 최대다.

과징금이 큰 건 그만큼 위법 정도를 중대하게 본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 사업기간에 471억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은 더 좋지 않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시기에도 가격 왜곡을 멈추지 않았다는 건, 사회적 책임을 사실상 내팽개친 것으로 읽힌다.

아래 표로 보면 사건의 규모가 더 분명해진다.

항목 내용
과징금 총액 6710억4500만원
관련 매출액 약 5조6900억원
시장점유율 87.7%
담합 기간 약 6년
담합 횟수 24차례
회합 횟수 55회
물가 안정 사업기간 지원금 471억원

가격 재결정 명령은 왜 다시 꺼내 들었나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재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때도 비슷한 명령이 있었고, 당시에는 약 5%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나는 이런 조치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한다. 과징금은 벌금의 성격이 강하지만, 가격 재결정 명령은 시장을 바로잡는 처방에 가깝다. 돈만 걷고 끝내면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가격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면, 적어도 왜곡된 출발선은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다. 공정위가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받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시를 끊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사건이 라면값, 빵값, 과자값으로 번지는 이유

밀가루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다. 그래서 제분사 가격이 오르면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완제품 가격에 차례로 부담이 전가된다. 농심, 오뚜기,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가 직접 영향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결국 제분사들의 담합은 식품업계 전체의 원가 구조를 흔들고, 그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는다.

실제로 공정위는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봤다. 이건 그냥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경쟁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익을 더 쉽게 확보했다는 뜻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건을 따로 들여다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보고 있으니,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방향 하나는 분명하다. 국민 먹거리 가격을 쥐고 흔드는 식의 담합은 이제 예전처럼 넘어가기 어렵다.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간단하다. 시장은 혼자서 정직해지지 않는다. 누군가 감시하고, 적발하고, 실제로 아프게 벌을 줘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꺼내 든 건 그걸 보여준 장면이다. 한 번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건 처음부터 세게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회사들은 결국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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